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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퍼니구니 2023. 5. 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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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체당 최대 10명 지원 총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다 보니,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직접 접수처에서 담당자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위치한 자치구별 담당자접수처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로 정리  (자치구별별 : 현장방문, 우편주소, 온라인이메일, 팩스 등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확인하기)

 

구청명
종로구청 중랑구청 서대문구청 영등포구청
중구청 성북구청 마포구청 동작구청
용산구청 강북구청 양천구청 관악구청
성동구청 도봉구청 강서구청 서초구청
광진구청 노원구청 구로구청 강남구청
동대문구청 은평구청 금천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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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예)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가능,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시, 7월 자치구에서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총 3000만 원 지급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시 - 제출/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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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럼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되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 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제외업종,주된업종
(필요시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합니다. (위임장 지참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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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확인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이내)신청 근로자 퇴직 상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안정) 

 

*위에 사항들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지원 제외대상이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3년 신규채용 근로자와 기업체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시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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