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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 사산)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퍼니구니 2023. 5. 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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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 사산)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출산전후 휴가급여 궁금하신가요? 먼저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들의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일은 쉬면 생활은? 일을 하면 우리 아이는?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아이와 산모를 위해 혜택 받으면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출산 전후를 지내봅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이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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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기간 & 급여지원기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고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후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급여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 사산)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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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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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액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우너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 상한액 (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고시)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급액) 지급

⭕ 유산 ∘ 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됨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 63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을 지급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입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근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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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 계산 하기 -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해 급여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된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도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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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or 사산휴가)를 부여받아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임 되지 않습니다.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방법: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심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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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유산, 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됨)

 

*필요한 제출서류 서식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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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부여받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 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해,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모성보호 알리비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 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 **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과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들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제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됩니다.

 

*임신근로자는 이메일 1회(임신 7~9주), LMS 3회(임신 8주-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인신 33주-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후 7~8주-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발송

 

 

접수기관 & 문의처

첩수시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신청하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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